나이키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29.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6%·지방소득세 10%)가 이루어지고, 이 역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근무하거나 월 60시간·8일 이상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돼 4대보험 가입·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키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며 3개월 미만 근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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