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8. 29.

    가족 직원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근로 사실과 적정 급여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근로조건서: 가족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와 급여 수준을 명시합니다.
    • 출퇴근·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부, 전자 출퇴근 앱, 업무 일지 등으로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합니다.
    • 업무 분장표·업무 관련 메일: 담당 업무와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와 메일 교환 내역을 보관합니다.
    • 급여 지급 증빙: 급여 이체 내역(은행 송금증명)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납부 영수증: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은 제외) 가입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적정 급여 판단 근거: 동일 직무·직급의 비가족 직원 급여와 비교한 자료(급여대장 등)를 함께 제출하면 과다 지급 여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보관하면 세무당국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를 정당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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