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매출 7억5천만원에 화물차 매각 매출 2억을 포함했을 때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가요?

    2025. 8. 29.

    운수업(운송업)의 경우 업종별 기준은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7억 5천만원 매출은 바로 기준에 해당하고, 추가로 발생한 화물차 매각 2억원은 고정자산 매각액으로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입금액은 7억 5천만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운수업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이 정한 2그룹에 속하며, 기준액은 7억 5천만원(750 백만원) 이상[1][2]
    •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음’)[3]
    • 따라서 매출 7억 5천만원만으로도 성실신고대상자이며, 추가 매각액은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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