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연체하면 연체이자는 법정 이자율(1일 0.022%)에 따라 연체일수만큼 가산됩니다. 연체이자 자체도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