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각 시 복식부기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2025. 8. 29.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정자산(토지·건물 제외) 매각 시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n- 간편장부 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n- 부가가치세는 양도대금에 대해 과세되므로,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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