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를 받은 후 세무조사와 연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 8. 29.
통보서를 받았다고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 내용이 ‘신고·납부 의무 위반’·‘탈세 제보’·‘명백한 탈루·오류’ 등 의심 사유를 포함하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장은 신고 성실도 분석·미조사자·무작위 표본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를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자료 제출 요구’로 정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는 사전통지·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규정해, 통보 후 조사 여부는 해당 절차와 의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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