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을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29.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을 팔아 손실이 난 경우, 해당 손실은 기타소득(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신고하지만, 기타소득의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므로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손실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에어드랍 시점의 시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33조·제44조)\n- 손실 발생 시 기타소득 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 불가, 세액 감소·환급 없음- 손실도 반드시 연간 기타소득 신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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