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9.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달라도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에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월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월에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함께 지급할 경우 귀속월별로 별지를 별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제84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지급하면 귀속연월별 별지 작성(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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