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추천) 수익은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