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제공하는 현물 복지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법인에서 제공하는 현물 복지 중 비과세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 이하(현물 식사 제공 없이)이며, 회사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함.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본인 명의 차량·임차 차량 포함).
    •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 출산지원금: 출산과 관련해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금액.
    • 자녀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보육수당으로 월 20만원 이하(2023‑12‑31 이전 지급분은 월 10만원).
    • 기타: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하), 출산·육아 지원금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위 항목들은 모두 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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