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유지비 중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당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은 40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됩니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연 20%)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고,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 기타 비용은 사용비율에 따라 전액 손금 인정되며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