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원천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5. 8. 29.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순간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으로 실제 원천세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소득세법 §134, §135) [출처2]
    • 초단시간 근로자 월 급여 1,060,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 세액 발생 안 함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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