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5. 8. 29.

    자라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일용직 소득이 5 백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3.3% 원천징수(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했을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라 물류센터에서 받은 급여가 원천징수(근로소득) 형태이고 연간 총액이 5 백만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마감됩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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