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9.

    귀하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맞벌이)과 연간 총소득이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앱, ARS(1544‑9944) 등으로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2일, 반기 신청은 별도 기간에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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