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와 쇼핑몰의 연매출이 각각 4천만원, 1억3천만원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2025. 8. 29.

    두 사업 모두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스터디카페는 숙박·음식점업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은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며 4천만원이므로 가능.
    • 쇼핑몰은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은 연매출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며 1억3천만원이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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