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딸을 수행비서로 8시간 고용할 때 간단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는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어머니가 딸을 수행비서(8시간)로 고용할 경우 가장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가족근로자 면세 기준: 딸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가 1 백만원 이하(또는 월 100 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 없이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 급여가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 매월 급여액에 대해 간이세액표(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월 익월 10일까지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월 급여가 변동될 경우 매달 간이세액표를 확인해 원천세를 조정합니다.
- 반기 납부 활용: 월 신고가 번거롭다면 ‘원천세 반기 납부 제도’를 신청해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번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이와 같이 가족근로자 면세 기준을 확인하고, 초과 시에는 간이세액표 기반 원천세 신고(또는 반기 납부) 절차를 따르면 가장 간편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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