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6.

    한약국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구분하여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에 감초, 녹용, 당귀 등 약재 사용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한약국은 전문직 사업자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 작성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사업 관련 세금(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폐기 및 처분 비용, 권리금 감가상각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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