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평가손익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6.
개인사업자의 외화평가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실현된 외환차익: 외화자산·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한 차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미실현 외환차익: 연도말 외화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세무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외환차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부상 외화평가손익 반영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실현된 외화처분손익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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