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지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6.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른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예: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특정 유형의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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