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으려면, 먼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거나,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