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연도 포함 5년) 동안 나이가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업 시점의 나이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전역 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