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복식부기 대상인 사업장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6. 26.

    매출액이 복식부기 대상인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고 기한 연장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되지 않고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상실: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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