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금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처리 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사전 약정 없이 지급 시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현물 지급: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지급하는 측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하고, 수령하는 측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