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6. 26.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1. 항구적 주거: 개인이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가진 국가를 우선합니다.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이 더 자주 체류하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4. 국적: 일상적 거소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5. 상호합의: 위 모든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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