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6.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2개월(일반적으로 3~6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 취득세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실직, 파산,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는 납세자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2주택 이상 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 방법:
-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납부 계획서 및 소명자료(예: 소득 증빙, 지출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
- 분할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일반적으로 3~6회 분납이 허용됩니다.
- 첫 번째 납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이후 분할 고지서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납부기한(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승인 시 이자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지연 시 이자가 발생하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일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후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분할납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분할납부 시 최대 몇 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