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포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 준수 및 연차 휴가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명확화: 인턴의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2년 초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방지: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 조건, 평가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갱신기대권을 방지해야 합니다.
용어 구분: 인턴, 수습, 시용은 각각 다른 의미와 고용 방식을 가지므로 혼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인턴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인턴은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와 달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규정은 인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