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각 공동사업자 개인의 지분율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공동사업장 전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개인별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안분하여 신고하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율이 다르더라도, 경비율 적용 및 기장의무 판정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