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면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
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특별한 세금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전환 과정과 적용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 과세유형 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적용 시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가 필수이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요건: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임대수익)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금 계산: 간이과세 전환 후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40%)과 세율(10%)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환 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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