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의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인식: 전체 판매액이 아닌 구매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관리: 물품구입비나 배송비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보관: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 작성: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