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과세 기준: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방법: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외 사항: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공동사업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