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액이 노동부 시정지시로 변동되었을 때, 퇴직소득세 수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
2025년 1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액이 노동부 시정지시로 변동된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변경된 퇴직금액에 따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합니다.
-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작성합니다.
- 수정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라면, 추가 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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