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액이 노동부 시정지시로 변동된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라면, 추가 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금계좌로 이전된 자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