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합 도매업(519111)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특정 업종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에 한해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