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종합 도매업(519111) 업종코드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

상품 종합 도매업(519111)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특정 업종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에 한해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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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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