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매년 납부해야 하는 고정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 시 1회만 납부하며, 매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매출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로 인한 연간 고정 비용은 없지만, 사업 운영에 따른 세금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