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나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법한 업무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한 경위서 작성 요구가 지속되거나,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불이익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