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3만원 이하의 일반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3만원 이하의 일반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