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