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3.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수급자의 자격 유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수급자의 부양능력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부양 여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수급자의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와 수급자격 유지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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