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차량을 판매할 때 기사처분을 했을 경우 유보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7.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누적 한도 초과액(유보잔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추인됩니다. 다만, 처분손실에 한도가 있어 회계상 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상각시부인 유보금액을 전액 (-)유보로 추인하고, 처분하는 해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며, 남은 부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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