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와 연구개발비의 연계 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내일채움공제 관련 비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비용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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