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된 명도비의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명도비는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분류: 명도비는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사례금 성격)에 해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신고 의무: 임차인이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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