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30.

    네, 법인 업무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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