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시 과세는 현금영수증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법상 효과를 가집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예술작품 판매 시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매달 말일에 계좌이체로 보내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제라도 결제를 자리톡으로 카드결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환급가산금 없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