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 없이 환급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등으로 인한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등을 위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환급이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 이전 환급: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환급 결정이 납부일의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져 환급이 진행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기산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