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액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2월에 40%, 3월에 40%, 4월에 20%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분납 기간 동안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분납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