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외에 다른 수당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월 15만 원)과 장기근속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원금(월 5만 원)까지 포함하면 월 최대 38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며, 입소형(요양원 등)과 방문형(재가 방문요양)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 수당은 기관 사업주가 장기요양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