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내리는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는 고용보험료(및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분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공사비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명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비내역서에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정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사계약 시 공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여부는 계약상의 합의사항이며, 공사비내역서에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