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 결제된 국민연금 납부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서 내용에서 해당 보험료는 고용보험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공사구분이 고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임차인으로 건물 공사비를 지출하고 건물을 인수했을 때, 해당 공사비 지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