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도록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고용보험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료는 고용보험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보험에 대한 내용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