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 작성은 세금 신고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며,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재정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