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현금)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제4항에 따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한도(월 20만원)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